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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빚 부담 증가에...개인채무자보호법 논의 '탄력'

-정무위 28일 법안소위 논의 가능성 커
-금융위 "채무자 보호체계 마련 시급해"


고금리 시대에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 위원들을 찾아 정부가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회제출 설명자료에서 "최근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 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서민층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개인대출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추심총량제 도입으로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신속한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사정상 갚을 여력이 줄어든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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