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자녀 중 유치원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해 외국인에게도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70%를 지원하고 구리시가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올해는 2580만 원 가운데 구리시는 774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구리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금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이고,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이다.
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당초 내국인 유아에 한 해 지원하던 유아학비를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구리시가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 외국인은 자녀가 유치원 입학시 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유아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교육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리시 모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