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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위반' 김경협 의원 '징역 2년' 구형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징역 1년 구형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부천갑·6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가량으로 책정됨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20일 잔금 5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해 6월15일 잔금 5000만원을 이 전 장권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을 채권자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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