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종사자 100명 이하)과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2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기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7일까지 안양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