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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종사자 100명 이하)과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2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기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7일까지 안양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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