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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쪽방 등 주거 취약자에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비정상거처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행
-올해 5000가구 선착순…최장 10년까지 대출
-대출 확정 시 최대 40만 원 이사비 실비 지원


다음 달부터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 원·자산 3억 6100만 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접수 물량이 5000가구로 정해져 있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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