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ㆍ돌봄ㆍ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ㆍ정도ㆍ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 2950가구·월평균 소득 19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만 원 대비 48.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장애인 돌봄 특성상 사회활동의 제약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존재하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돼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