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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이산가족의 날 지정과 북한인권

 

최근 국회에서 음력 8월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1000만 이산가족들의 오래 바람이 현실화 되었다. 이산가족단체들은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어 이산가족문제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세대를 이어 두고두고 이산가족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 실천의지를 간직하고자 그동안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희망해 왔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지정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보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 북한은 월남 이산가족은 북한 체제를 등지고 떠났다는 이유로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비록 남북한간 합의로 고향방문단 교환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은 2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봉신청 이산가족 대부분이 70대 이상이어서 북한에 생존해 있을 지도 모르는 혈육 상봉의 기회가 점차 소멸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부디 많은 고령 이산가족분들이 건강하게 100세이상 장수하시면서 북한의 혈육과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북한의 선의에 맡겨두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선의 유도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북한에 식량지원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국면전환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서독이 동독에 억류된 인사 석방을 위해 현물 제공을 한 ‘프라이카우프’방식이나 동유럽의 인권개선을 위해 경제지원과 안보문제를 함께 다룬 ‘헬싱키프로세스’와 같은 접근을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는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보아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노력보다는 ‘가족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인류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보고 북한에게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인권침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문제의 인권적 성격을 강조할 때 이산가족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인권의 일부이다. 북한인권이라고 하면 북한주민의 식량부족과 취약한 보건의료 수준 등 열악한 사회권과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자유권 탄압사례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는 남한에 혈육을 두고 생사확인, 소식교환, 그리고 상봉이라는 가족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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