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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착오송금’ 가상자산 이용 시 횡령죄 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도 엄연한 자산…착오송금 사용·처분 행위 범죄로 규정해야”

 

이용우 국회의원(민주·고양시정)이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 인출해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 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착오송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의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신이다.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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