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선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부천시병)은 9일 집단적 위장 입당 방지를 위한 ‘집단적 유령당원 근절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일각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과정의 ‘실세’ 역할 등 논란이 불거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조준한 법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정 대형교회의 신도들과 목사가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 지원을 위한 집단적 위장 입당 종용 의혹이 불거졌다”며 ‘집단적 유령당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유령당원’은 여러 정당의 고질적 문제로, 각종 선거기간 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행위다.
이에 김 의원은 ▲입당 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주소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자만 가능 ▲당내 경선 시 후보자의 당·낙선을 위해 위장 입당 강요 행위 금지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구시당에 입당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 내부 부조리를 해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극우의 길로 갈 것인지, 전 목사 세력과 단절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극우적 주장에 경도되는 이유가 전 목사 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칭송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전 목사로부터 무더기 공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쓰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원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 목사가) 2019년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