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상업성을 극대화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상권을 구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를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받거나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상인회 등 조직이나 단체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달, 단체별로 접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교수, 도시재생, 마케팅, 디자인 전문가 등 10명으로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류 심사를 하고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선정된 특화거리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에 특색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특색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공동 시설 및 고객 편의 시설 등의 환경 개선 사업 ▲공동 상품, 공동 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등이 있다.
공모에서 선정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2회차에는 2000만 원, 3회차 3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이번 첫 특화거리 지정 사업에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자기 고장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화거리 지정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