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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중도중복 장애학생 학급에 특수교원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정도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 제공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이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도중복 장애학생’이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그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해당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어가는 데 비해 담당 교사 선발 수는 감소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강 의원은 중도중복 장애학생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에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 부족 등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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