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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떠안고 소외받던 인천 서구, 지역자원시설세 혜택 받는다

이순학 인천시의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조례안 대표발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발전소 주변개발계정 변경

 

복합화력발전소를 4곳씩이나 떠안고서도 정작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은 받지 못했던 인천 서구(경기신문 2023년 1월 4일 1면)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화력발전소가 즐비한 서구에 원도심특별회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원도심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이는 기피시설인 화력발전소를 품은 대가로 나오는 돈이다.

 

지난해 서구에 있는 화력발전소 4곳에서 나온 지역자원시설세는 74억 6800만 원,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79억 2000만 원이다. 전년도인 2021년에는 서구에서 86억 2500만 원, 옹진군에서 85억 300만 원이 걷혔다.

 

시는 이 돈을 다시 지자체에 일부 교부하고 나머지는 원도심특별회계에 편성한다. 옹진군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올해 본예산 기준 54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계정을 통해 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서구는 예외다.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에만 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옹진군에 교부 후 남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원도심특별회계 역시 발전소계정이 도서지역과 석탄발전에 한정돼 서구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못받는 서구도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계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학(민주,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인천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각종 발전시설로 피해를 입는 서구에서 매년 70~80억 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지만 정작 돌려받는 돈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특별회계가 서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구 주민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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