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화성 일대 주택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신고가 90건 넘게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고의성 여부와 임차인들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만 17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까지만 7974건이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8월까지 9000건가량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대비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업해 사기를 설계하면, 임차인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해도 전세 사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아무리 신중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피해 대처 방안도 충분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구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