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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한다…“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
거주하는 임차주택 낙찰 희망 임차인에 우선 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 감면 지원…장기저리 융자도
‘특별경제가중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
“野는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 당정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재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LH 등에 우선 매수권·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또 임차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 감면을 지원하며,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한다.

 

임대 형태로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특별경제가중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전세사기 뿌리뽑기에 박차를 가한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엄정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특별법을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당정이 이날 발표한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구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별법은 한시특별법으로 내주 발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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