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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과감한 결정…전 직원 대상 5월 ‘특별휴가’ 실시

재난재해 대응 등 지친 직원들 격려…도내 소비 진작‧지역 상권 활력도 기대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이뤄진 이번 도의 특별휴가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지속된 검찰의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로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18항에는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난재해 발생으로 야간‧휴일에 근무한 경우 3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5월 중 전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수 있게 된 만큼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도내 소비 진작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작은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휴가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도민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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