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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 그림 삽입해야”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음주운전은 반인륜적 범죄…사전예방·처벌강화 동시에 이뤄져야”
음주운전 적발 시 방지장치 설치·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최대 10년

 

소주와 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남국 국회의원(민주·안산단원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음주운전에 의해 숨지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담배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와 그림같이 주류병에도 음주운전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동시에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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