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기술유출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검찰은 이를 국외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의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도 신규 배치하는 등 기존의 수사체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총 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내고, 지난해 10월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중 약 30.7%(36건)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