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양여 폐천부지 385필지를 매각 또는 대부하는 등 도유재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2023년 양여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대지가 된 곳이다.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미로 ‘양여 폐천부지’라고 하며 매각·대여 시 세입 증가 효과가 있다.
현재 도내 양여 폐천부지는 1184필지 83만 5008㎡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양여 폐천부지 420필지(54만 7306㎡)를 매각 또는 대부해 7억 39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는 385필지(50만 9568㎡)를 매각 또는 대부할 계획이다. 올해 매각 대상은 20필지(1만 3703㎡), 대부 대상은 365필지(49만 5865㎡)다.
매각대금의 경우 도와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세입 조치되며 대부료는 도와 시·군이 5대 5의 비율로 세입 조치한다.
백승범 도 하천과장은 “매년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의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