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이는 사업이다.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신청은 이달 내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현장평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하고 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관련 시설 구축 비용을 1곳당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사업장에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 해당 업체들은 먼지 95.2%, 황산화물(SOx) 99.2%, 질소산화물(NOx) 7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철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