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