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유치원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 학부모 A씨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의 자녀가 놀이 수업 중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자, A씨는 가해 아동을 지목한 뒤 부모에게 사과문을 받아내라며 유치원에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지 않자,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유치원을 직접 찾아와 위력을 사용해 업무방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조사를 받고, 4월에는 검찰로 송치됐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을 겪은 B씨는 섭식장애와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순간마다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학생 지도 과정에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책임을 교사 혼자서 떠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교사의 교육활동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로 결국 교실의 교사를 소진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