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000억 원 규모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이 5개여월에 걸쳐 감사한 결과 시행사 비리 혐의를 포착, 이를 인천지검 특수부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윗선’까지 닿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에 같은 사건을 앞서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을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김포경찰서와 고발인 J씨(전 한강시네폴리스 임원) 등에 따르면 J씨는 지난 해 5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대체출자자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신생 시행사에게 불법적인 지분 양도양수가 자행됐다며 이를 승인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여기에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전 김포시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며 시장도 함께 고발했다.
J씨는 고발장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관리처분 인가승인에서 900억여 원의 개발수익이 확정된 상황에서 43%의 지분을 가진 B건설이 387억여 원의 수익이 예상됨에도 지난 2019년 3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S시행사에게 주식액면가인 21억5000만 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승인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씨는 이같은 과정으로 사업기간이 2년여 지연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95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이주택지 신청자, 생활택책용지 신청자, 공장이주대책 신청자 등 4~500여 명이 토지가 상승피해와 토지사용 기회비용(2년) 상실 피해를 초래했다고도 밝혔다.
또 J씨는 전 사업자의 투자금 등 매몰비로 지급된 230억 원도 대체출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에 투입될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실질적 대표사는 S사인데, 형식적 대표사인 ‘IBK-협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부터 공모지침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감사원이 B건설의 지분양도로 지분 구조상 실질적 지배사이지만, 소규모 신생업체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IBK-협성 컨소시엄’을 형식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S사가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제3자’에게도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SPC(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에 찬성 의결한 김포도시공사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정에 J씨는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혐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수사의 적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당시 김포서 수사 관계자는 “사건내용은 선거사범과 배임, 직권남용 등이라며 수사과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난 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후 고발인 J씨가 경기남부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남부청수사심의위원에서 일체서류를 가져가 검토한 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백히 혐의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불만을 나타낸 고발인 J씨는 “사실상 감사원 판단은 달랐다”며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철저한 수사로 고발한 내용이 사실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해 10월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이같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