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5월은 ‘가정의 달’이거나 혹은 ‘세금의 달’

 

유난히도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날이 많다. 그래서인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또한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어서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기념일이 많은 달이 5월이다.1993년 UN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전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제정했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일반인들에게는 5월이 화목한 가정의 달이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맘 때쯤이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1년 중 가장 업무량이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직종의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정의 달과는 사뭇 다른 의미의 한달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이 세무대리 업무 종사자들인데, 이들에게 5월 한달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 되고 정해진 기한내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큰 압박감이 주어지는 시즌이기도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여러 항목에 걸친 소득들을 모두 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끝나겠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개인의 사업 활동 등을 통해 본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고, 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꼭 유념해야 한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고 45%의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동일한 종류의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이 있는데 ‘종합과세’ 방법이란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며, 이를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영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할지라도 확정신고시 이를 다른 소득금애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 기준으로 ‘분류과세(分類課稅, Classified Taxation)’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득의 성격과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퇴직 소득과 양도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두 소득은 성격상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이어서 다른 종합과세 항목의 소득들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일시에 과도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두 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를 한다.

 

가정의 달과 세금의 달이 겹치는 것은 우연일까?

굳이 가정의 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도 충실하고 열심히 세금 내서 더 큰 공동체인 국가에도 충실하라는 의미일까?

오늘도 열심히 벌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이 땅의 선량한 납세자들에 큰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달마저 잊고 묵묵히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매진하는 많은 세무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도 행운과 건투를 빌어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