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 매각에 의한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아들에게 빼돌린 체납자가 체납징수 기동대에 적발됐다.
29일 김포시 체납기동대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의 ‘임야 51,074㎡’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하지만 체납세금을 충분히 납부 할 여력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 했다고 판단한 체납기동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본 소송을 앞두고 시 기동대는 체납자의 아들을 채무자로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난 24일 관할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김포시 손동휘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