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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단 노후화에도 공장 증설 및 이전 어려워…세제 지원도 규제에 막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인천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역차별을 받고 있다.

 

1일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17개 산업단지와 도심 내 공업지역에 3만 3657개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다.

 

제조업 주력의 산단 입주업체들은 노후화된 공장의 신·증축 및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축과 지역 내 공장 이전을 제한받는다.

 

공장총량제를 빼고도 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취득세 등 과도한 과세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

 

세제 측면의 수도권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수도권 산단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이 35%로 지방 산단 60% 감면 비율보다 적다.

 

이를 근거로 인천상의는 199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제를 완화할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산단 노후화가 심각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스마트 기술, 제조혁신, 산단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산단 구조고도화가 절실하다”며 “산단 구조고도화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공장 신·증설 및 대수선 등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인천시 규제혁신 TF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조세 등 세금 관련 사안은 중앙정부 규제 범위에서 제외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협업해 민간대행구조고도화사업이나 스마트그린산단조성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공모사업도 계속해서 참여해 산단 노후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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