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민주·평택갑) 국회의원이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범위를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나,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형태로 시공될 예정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태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홍 의원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 기초는 준공 후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안정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부실 공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