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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기부하면 '450만 원+α' 돌려받는다

정부, 고액기부 세액공제 높이는 방안 검토

 

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 원 이하는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000만 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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