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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특혜 시비에도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일원 경자구역 추가지정 강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각종 특혜 의혹(경기신문 2023년 6월 7일자 1면 등 보도)이 일고 있는 송도테마파크(부영그룹)를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강행한다.

 

인천경제청은 17일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경자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는 옛 송도유원지 일원으로 워터프런트 아암호수와 접한 북측 3.16㎢다.

 

이곳은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땅이자 폐석회를 매립하고 있는 디씨알이 유수지, 송도 석산, 이건산업 소유 땅, 중고차단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민간 소유 땅인 송도유원지 일대가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기업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선결 조건인 테마파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자구역 추가 지정은 또다른 특혜 시비를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 2007년부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돼 지난해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오는 2025년 착공을 앞둔 상황이라 사실상 송도테마파크는 무산되고 해당 땅이 산업용지로 전환되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대상지가 송도국제도시에 인접하지만 장기 개발 지연과 방치로 정체돼 있어 경자구역 확대 타당성 논리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AI, 로봇 등 바이오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용지로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용역을 통해서는 경자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 기초금액은 24억 48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경제청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용역 과업기간은 2년으로 주민·관계부서 의견 수렴은 물론 사업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까지 진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제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낙후되고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원을 개발하고, 상업용지도 확보할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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