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 행인에 위협을 가하다 손을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 그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사례.2 부천에서 B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을 일삼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소방서에 100여 차례 전화를 걸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경기지역에서 총 33건이 접수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으로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전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따른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