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게 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은 자신의 논에 볏짚을 세워두거나 물을 대 무논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시에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계약 기간은 철새 월동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사업대상 지역인 하성면 전류리 포구~월곶면 용강리 한강하류권역 한강제방 1㎞ 이내 농경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오는 9월 15일까지 경작지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12월 말 계약금 100%가 지급된다. 계약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실 이행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현장 확인한 후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