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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시정자문위, 전문성 높이는 방안 시급"

조례안 3건,동의안 3건,보고안 2건 논의
"시정자문위 관련 조례, 전문가 위촉해야"

 

구리시의회는 23일 의회 멀티룸에서 8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권봉수 의장은 이번주에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모두 8건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이다.

 

동의안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구리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시립예술단지회 2023 단체협약」체결 동의안' 등 3건이고, 보고안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와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안) 보고' 등 2건 이다.

 

권봉수 의장은 “조례안 가운데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전문가를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특별사업 분과를 신설하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50명~6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구리시 인구나 타시군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면서, "상설위원회인 시정자문위원회에 임시적 성격의 특별사업 분과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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