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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피해 근절 신고포상금’ 효과 있을까

2020년 94건, 2021년 12건, 2022년 140건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운전자 대상
징역형 경우 최대 300만원 지급

 

인천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나상길 의원(민주‧부평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참여를 높이고, 피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며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와 신고 포상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신고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지난 3년간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4건이던 민원이 2021년 125건으로 100건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140건을 기록했다.

 

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 달린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오토바이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오토바이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소음 피해가 심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까지 유발해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인천경찰청에서도 이륜차 피해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6월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나상길 의원은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 유발과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되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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