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 증가한 1만104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7360원이다.
이에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를 열고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수준, ▲근로자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 인상율을 기준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756여 명(2023년 기준)에게 적용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