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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무관심 통일부, 법령 위반 직급 배치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가장 낮은 직급 임명한 통일부
이원욱 국회의원 통일부 자료분석결과

 

 

 

통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일부 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법률에서 지정한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배치되어 있어 업무 담당자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3급 또는 4급이 보임하는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를 성별영향책임관과 책임부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다. 

 

이에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는 소속 실장 또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반영하여 타 부처는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정책기획관, 기획조정관 등 기획조정 담당 부서의 장이 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직급을 담당자로 임명하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각종 정책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직위"라면서 “통일부는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타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관리직에 준하는 담당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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