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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달로 수백억 벌금…고용 방식 개선 필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250억 원 부담금 지불 전망
의무고용률 2배로 모집…적극적 채용 움직임은 미비
장애인 교사 확충 교육부 요청 등 적극 실시할 계획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은 고용 근로자 중 3.6%는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가령 지난해 ‘2023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 당시 장애인 교원 241명 모집인원에 지원자는 181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 2021년 108억 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8억 원 총 344억 원을 지불한 상황이다.

 

심지어 이는 ‘교육감 부담금 특례 기간’ 적용으로 50% 감면된 금액이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3.8%로 증가해, 도교육청이 지불해야 할 부담금은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모집 인원을 의무고용률 2배인 7.2%로 늘려 고용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림과 동시에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도교육청이 직접 장애인과 만나는 등 고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과 같은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없다는 편견에 지원 자체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일자리 기회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령 경기도청은 장애인들의 공무원 진출을 돕고자 지난 24일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도청은 매년 장애인 의무공용률을 모두 달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채용했지만 관건은 교사 직렬”이라면서 “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이 사실상 전무해 교육기관은 의무고용률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학교들에게 교사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다수 모집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장애인 교사 인력 확충에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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