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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영치 단속반 운영’ 인천 남동구, 과태료 체납 차량 105대 번호판 영치

체납액 4256만원…체납액 납부해야 번호판 찾아갈 수 있어

 

인천 남동구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모두 4256만 원이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앞서 단속반은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련 부서와 합동해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우정식 구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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