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시 무작정 대피하는 것이 아닌, 화염과 연기 등 화재 상황을 토대로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소방청은 9일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음에도 대피하다가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360건이다. 1040명(사망 98명·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실제 지난 3월 화재가 난 수원의 한 아파트의 15층 계단에서 6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불이 나자 긴급히 옥상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연기를 마셔 쓰려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화재 전문가 18명과 함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구축하고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화재가 난 곳이 본인의 집이 아닌 상황에서,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해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