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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권역 절반 가르는 선거구 획정안 강력 성토

윤창철 의장, 양주·동두천 행정구역 합병 요구할 수도
지역 생활권 인정되는 선거구로 수정되어야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발표된 선거구 획정 불합리에 대해 강력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11월 5일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선거구 조정 안건은 국회 처리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 선거구 구획조정안에는 동두천·연천, 양주시, 포천·가평의 현행 지역구를 동두천·양주지역을 2개 선거구로 포천·연천·가평을 하나의 선거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민의를 저버린 현행 선거구 구획조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행정구역, 지리적여건, 생활문화권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근거로 양주시의회는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 지리, 교통, 생활, 문화권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획정안이 기본원칙을 위배한 양주권역을 이분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주시는 현재 인구수 26만7000명(12월 기준)로 올해에만 2만1000명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허용범위 27만3200명에 근접하는 인구수를 보여 선거구 분리를 준비해야 할 선거구라고 주장했다.

 

회견을 통해 윤창철 의장은 “독소조항이 내포된 선거구 획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역간 편차를 이해못하는 선거구 개편이 확정된다면 동두천과 양주가 행정구역 합병을 통한 선거구 개편까지 요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무리로 윤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수정될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내주 중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공문을 접수해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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