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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운동 도화선’ 국가 상대 손배소 결국 ‘패소’

검찰 성추행 인정했으나 법원 소멸시효 완성돼 패소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해 사회 전반적 미투 운동 계기

 

국내 ‘미투(Me too)’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지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원도 이날 서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사회 각지의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됐다.

 

그의 폭로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한 끝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이 의혹이 사실이라 보고 결론을 내렸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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