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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 신분 조사…‘마약 혐의’ 배우 이선균 19시간 조사 받고 귀가

이 씨, 심야조사 동의…마약 혐의 진술 뒤 공갈 고소건 진술
‘공갈 혐의’ A씨 공범 특정…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이 씨 “경찰, 어느 쪽 진술 신빙성 있는지 판단 부탁”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48)가 19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2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이 씨를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사가 길어지자 그에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았다.

 

이 씨는 10월 28일과 지난달 4일 경찰에 출석해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시약 검사만 하거나 3시간 만에 귀가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보면 심야와 새벽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다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서 먼저 진술한 뒤 유흥업소 실장 A씨(29)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로도 진술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2차 소환 조사 당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A씨 등 2명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공범 B씨를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이 씨는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늘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이 씨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미리 확보한 증거물과 맞춰본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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