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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내년부터 1인 최대 16만원으로 인상

10년 이상 거주민 매월 16만원, 10년 미만 거주민 10만원
내년 1월 적용…월 15일 이상 서해5도 살고 있는 주민 대상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1인당 매월 16만 원으로 인상된다.

 

25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내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61억 원보다 5억 8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 시 정주생활지원금은 모두 8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해5도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은 매월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0년 미만 살고 있는 주민은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신설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포격 다음해인 2011년부터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돼왔다.

 

이번에 인상될 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서해5도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 6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해 내년 20개동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문경복 군수는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의 긴장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20만 원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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