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재난구조대로 재탄생한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민간해양구조대를 해양재난구조대로 변경,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 위촉‧해촉‧임무‧조직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원 소집‧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비 지급‧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민간해양구조대는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다.
2012년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는데, 최근 5년간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 등에 의한 구조율은 약 42%에 달했다.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경은 이번 법률 공포를 계기로 해양재난구조대가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시범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제정 법률이 내년 1월 3일 시행되는 만큼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게 해양재난구조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