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난다며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선고 후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에 대한 모욕, 직무방해 등으로 두 차례 징벌받은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4월 평택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니던 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류돼 분노를 느끼던 중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를 학교 교실에서 챙겨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사건 전에도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