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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최하 등급’…실질 개선책 나와야

청렴 교육 강화, 부패·갑질 ‘일벌백계’ 자정(自淨) 장치 완비를

  • 등록 2024.01.09 06:00:00
  • 13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기초의회의 청렴도가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놀랍다. 그중에도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청렴도를 의심받는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패·갑질에 대한 ‘일벌백계’가 엄격하게 작동하는 자정(自淨)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이었다.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놀라운 평가 결과는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는 4등급, 공정 채용 규정 마련·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등 관련 지표 이행 결과를 반영한 ‘청렴 노력도’는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의정활동 부패 경험률 분석 결과에서도 경기도의회는 9.23%로 광역의회 평균 9.04%보다 0.19%p나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가 21.88%로 평균 9.1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부문도 전체 평균은 3.85%이지만, 경기도의회는 무려 4배가 넘는 18.75%를 기록했다.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6.15%(평균 4.5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6.25%(평균 1.69%), 인사 관련 금품 등 2.31%(평균 0.70%),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3.08%(평균 0.47%)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경험한 부패 경험률 15.5%는 행정기관·유관기관 내부 공직자 부패 경험률 1.99%와 크게 비교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라면서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라고도 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멸 위기’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는 산더미다. 청렴성 부족으로 도무지 위엄을 갖추지 못한 수준 미달의 지방의원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 와중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러다가 경기도의원들이 자칫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탐관오리 취급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 나라 지방자치의 중심인 경기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청렴도 최저 수준이라는 참담한 불명예가 역력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씻어낼 혁신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빛 좋은 개살구’ 몰골이라니 이게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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