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서 출소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갈림길에 놓였다.
경찰은 10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주점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이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살인을 벌인 후 가계에서 각각 30만 원씩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파주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과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