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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아동학대 유죄

이혼 통보에 격분해 어린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당시 4살과 11개월 된 두 딸들 앞에서 아이들 엄마인 B씨를 위협해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곽 판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받은 아내와 현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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