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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D-1年] 경제인구 ‘빨간불’에 정년 연장…비정규직은?

경사노위, 6일 본위원회 테이블에 정년·이중구조 올려
정년은 55→60세 연장, 65세까지 검토…재고용도 고려
고령자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의무 상한연령 55세 멈춰
따로 노는 고용정책에 정년후 계약직 구직자 진입장벽↑
전문가 “육체적 근로 능력 늘어…연장시 노동력 확보”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성장 둔화까지 우려되는 국면에 처하자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또 다른 핵심세대인 노년층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다. 대다수 정책이 노년층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보다 지원대상으로만 보면서, 사회참여를 위한 통로가 부족한 것이다. 경기신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정책들의 한계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65세 정년 검토...정규직 상한연령은 55세 제자리걸음

<계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 등 노동개혁 주요 현안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법상 직접 연장 대신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택1 방식의 계속고용제도를 구상 중이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고용형태 등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의 개선 필요성에는 노사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장 기준 나이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현행법상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는데 일상에서는 각각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통칭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속 고용하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는데 정년 나이는 이미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난 반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예외조건 나이는 여전히 55세에 머물러 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조항이지만 정년 나이 추가 연장 논의가 오가는 고령사회 흐름에 발맞춰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의 예외 나이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정부는 정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사회구성원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말,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면서 미래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전국 기초지자체 과반수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분류됐고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여전히 고령자를 55세로 규정하고 있어 55~59세 노동자는 동일 연령대임에도 누군가는 정규직, 누군가는 비정규직 생활을 전전하는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됐다.

 

정년 나이는 늘었는데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을 보장하는 나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년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생긴 간극이다. 이는 60세 이상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고용주들은 1살이라도 어린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2년 전국 6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97.6%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의자(국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19곳, 2021년 1582곳, 2022년 1237곳의 연령차별 의심 사업장이 확인됐다.

 

실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중고령 노동자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조사에서는 은퇴·퇴직 후 재취업 준비 경험자 중 57.4%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나이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봉수 노무사는 “2013년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으며 2019년 육체노동의 가용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 판례가 있다. 늘어난 육체적 근로 가능한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년 연장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의무 상한연령 연장은) 고령자의 노동력을 더 확보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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