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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품 과대포장 안돼"...화성시 집중단속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점검

 

 

화성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일까지 2주간으로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 제품은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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