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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위한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빠를수록 좋다

공정한 의료혜택·건보재정 건실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 등록 2024.02.06 06:00:00
  • 13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수가(酬價) 결정 방식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된다. 보험수가 개선은 필수의료 충족을 위한 필연적 대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장돼온 대표적 해결방안이다. 공정한 의료혜택·건보재정 건실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수술’이 신속히 성공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인력·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체계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수가를 올린다. 또 1년 단위로 의료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 저평가된 항목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가를 조정한다. 이때 고평가된 항목은 수가를 동결한다.


또 의료행위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당직‧대기 시간, 지역 격차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고위험 분만에 대한 정책 등에 적용된다. 기존 수가로는 보상할 수 없거나 정책적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 등에 수가를 더 준 뒤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따져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얼마나 진료했느냐가 아닌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그동안 의료의 질적 서비스보다 양적 서비스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75.6%는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0.4%만 소도시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에는 의사 인력 3.9%만이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를 인상해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등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 또한 올바른 방향이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의료 이용으로 소위 ‘의료 쇼핑’을 습관처럼 여기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개혁 의지를 관철하는 길에는 적잖은 난관이 대두될 것이다. 위정자들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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