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체 6곳이 적발됐다.
2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밀키트 생산업체 30곳을 전수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6곳의 적발 사항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이 가운데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며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며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C‧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고,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생산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